LADWP는 수리한 지하 누수가 요금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. 수리 영수증을 보관하고 발생 후 12개월 안에 심사를 신청하세요. 24개월 내 한 건만 인정됩니다.
이 제도는 변기·수도꼭지·온수기·스프링클러 누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공식 양식과 서류 제출 지침을 확인하세요. 10월 15일 확인한 생활 정보이며 새 정책 발표가 아닙니다.
원문 출처
표시된 날짜의 원문을 정리한 기사입니다. 현재 서비스 상태는 원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